서울신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
서울신문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지난 4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했고, 이 전 장관은 임명 다음날인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