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울진해경은 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일부터 12일까지 일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에는 낚시어선, 예·부선, 화물선, 어선,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된다.
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등 해상과 육상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입체적으로 단속한다.
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설 연휴 기간에 가족단위 및 소규모 낚시활동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이기찬, 창고형 약국서 ‘감기’ 부르는 근황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2/SSC_2026092206503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