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받지 않는 권력’ 지방의회…쇄신 외치더니 의정활동비는 최대치로 셀프 인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 지방의회…쇄신 외치더니 의정활동비는 최대치로 셀프 인상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2-01 15:33
수정 2024-02-01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국민권익위 제공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자 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지방의회의 자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무 외유성 출장 논란과 갑질, 업무추진비 비공개 등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정능력 대신 의정활동비 인상을 서두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의회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각 지방의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의정활동비를 최대치로 인상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의회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넘게 의정활동비가 동결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나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가뭄에 시달리고, 대학은 등록금 동결 압박에 처한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최대폭 인상이 적절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 지방의회의 갑질과 부패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가 올해 초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 결과를 보면 지자체 공직자들의 지난해 지방의회 부패 경험률은 15.51%에 달했다. 부패 유형도 부당업무처리 요구(갑질)와 특혜를 위한 압력, 사적 이익 위한 정보요청, 인사 관련 금품 요청 등 다양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기초시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정부 행정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80.5점)보다 한참 낮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됐지만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 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체 쇄신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일부 지방의회에서 자체 쇄신안을 내놓기도 했다.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비·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개정하고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도 기존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는 대책 발표했고, 군산시의회는 갑질 행위 시 시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전북지역 최초로 징계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은 아직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권익위 자료를 보면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다.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치고 있다. 자신에게 관대하고 행정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내로남불’로 비칠 수밖에 없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시민단체 등에선 의견 수렴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의정 활동비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인상안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