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학부모에 고소당한 교사, ‘무혐의’ 결론…“비방 목적 아냐”

서이초 학부모에 고소당한 교사, ‘무혐의’ 결론…“비방 목적 아냐”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1-22 10:32
수정 2024-0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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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7.20 홍윤기 기자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7.20 홍윤기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했다가 학부모에 고소당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서이초 학부모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고소된 초등교사 A씨에 대해 이날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A씨)가 게시한 해당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 해당 글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적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였던 C(24)씨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C씨는 같은 달 18일 오전 10시 50분쯤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C씨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민원에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해 9월 B씨는 교사 A씨를 포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자신이 생전 고인에게 갑질·폭언을 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는 게 고소 이유였다. B씨는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사건의 내사를 종결하면서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고인을 괴롭히거나 폭언·협박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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