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70% 해제…군위읍 제외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70% 해제…군위읍 제외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1-21 09:58
수정 2024-01-21 1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제 지역 및 면적, 소보면 등 7개 면지역 423.9㎢

이미지 확대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대구시 제공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대구시 제공
대구 군위군은 대구시가 군위 대구 편입으로 군위군 전체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전체 423.9㎢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읍·면별로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다만 군위읍의 경우는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투기적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시가 지난 11일 발표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과 투기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되는 곳”이라며 “군위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한편 군위군과 군의회 등은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대구시가 개발을 계획하는 이외의 지역은 빠른 시일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