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감자 그래픽. 서울신문DB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80)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한 복지관에서 만나 알게 된 80대 피해자를 여인숙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사과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