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판. 연합뉴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지난 19일 1심을 뒤집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