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82)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45분쯤 춘천시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시속 60㎞)를 넘어선 시속 97㎞로 달리고,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보행자들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A씨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과 피해자 측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신민아, 시댁 사랑 듬뿍 받네…김우빈 가족, 촬영장에 선물 보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0/SSC_20260620082042_N2.png.webp)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안은진 “양치하는데 물이 새” 이상해진 얼굴…촬영 멈추게 한 ‘이 병’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071623_N2.png.webp)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