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경찰위, 치안 일선 마음건강 돌보기 시범 사업 나서

서울 자치경찰위, 치안 일선 마음건강 돌보기 시범 사업 나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11-27 16:45
수정 2023-1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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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8일과 다음달 14일 한강경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건강 검진’을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은 마음동행센터를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에선 경찰병원과 보라매병원에 찾아가야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상시 즉시 출동하고 교대 근무를 서야하는 일선 경찰들이 제때 심리 치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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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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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마음건강 검진’은 정신건강전문가가 현장 근무지로 찾아가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스트레스 검진 등 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의료기기가 설치된 ‘마음안심버스’도 시범 운영한다. 특히 위험한 구조 활동과 변사체 인양 등으로 정신적 트라우마에 노출되기 쉬운 한강경찰대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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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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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경위는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지하철 경찰대, 서울경찰청, 경찰서 자치경찰부서 경찰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민생치안 현장에서 고생하는 자치경찰의 심리상담·치료 등으로 복지가 개선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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