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범행 수법 매우 잔혹하고 재범 위험 높아”
서울신문DB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내와 다툰 후 손도끼로 자신이 기르던 개의 특정 부위를 내리쳐 숨지게 한 A(4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에 아내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면서 “배우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아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안은진 “양치하는데 물이 새” 이상해진 얼굴…촬영 멈추게 한 ‘이 병’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071623_N2.png.webp)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