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감사...“사업자 특혜 제공 확인”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감사...“사업자 특혜 제공 확인”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1-09 13:42
수정 2023-11-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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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공유지 매입 면제로 1051억원 상당 재정적 손해 발생”
70% 기부채납 규정 위반...‘수익금 상승분 일부 시 귀속’도 누락

경남 창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중간감사 결과를 내놨다.

창원시는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화공원 사업이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자체 감사에 들어갔고, 그 대상에는 사화공원 사업과 유사한 대상공원 사업도 포함했다”며 “감사 결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나 재정손해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자동 실효되는 공원 터를 공원녹지법에 근거해 민간사업자가 매입하고 나서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게 개요’라고 설명했다.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는 그 중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조성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 터에서 주거·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을 건립·분양해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특혜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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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9. 창원시 제공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9. 창원시 제공
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소유 구분 없이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말했다”며 “하지만 당시 사화공원 사업 담당부서는 시장 방침을 받아 ‘민간사업자 사업성 악화 우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상공원 사업 과정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 내 국·공유지 매입 비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당시 창원시는 사화공원 선례를 따라 일부 공유지 매입 면제 특혜를 줬다”고 덧붙였다.

시는 공유지 매입 면제로 사화공원 22만 2096㎡, 대상공원 31만 1186㎡가 매각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1051억원(사화공원 287억원·대상공원 764억원, 2020년 말 표준지가 등 기준)의 재정적 손해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관련 법에 따라 창원시가 수립한 전체 터 매입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70% 이상 기부채납이라는 법령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사화공원 사업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 수익금 상승분 중 일부(100억원)를 공공기여 하고자 시에 귀속하기로 한 협의 내용이 변경 협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사화공원 개발 민간사업자와 창원시는 2021년부터 공동주택 가구수 증가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해 이듬해 2월 ‘민간사업자 수익금 중 100억원을 시에 환원’한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해 6월 사업 변경 실시 협약 체결 때 이 내용을 빠트리면서 재정적 손해와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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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대상지(왼쪽)와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대상지. 각 터는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섞여 있다. 2023.11.9. 창원시 제공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대상지(왼쪽)와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대상지. 각 터는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섞여 있다. 2023.11.9. 창원시 제공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는 내부적 조치를 하고,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담당 부서에는 사화·대상공원 사업의 위법·부당 조치에 따른 재정손해 복구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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