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미섭 오산시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정미섭 오산시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11-08 16:43
수정 2023-11-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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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섭 오산시의회 의원. 오산시의회 제공
정미섭 오산시의회 의원. 오산시의회 제공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섭 오산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8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학력은 유권자가 평가하는 기본 중의 하나인 점,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 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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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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