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MBC 무혐의’ 경찰 결정에 이의신청… 검찰 재수사

대구시, ‘대구MBC 무혐의’ 경찰 결정에 이의신청… 검찰 재수사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11-08 16:30
수정 2023-11-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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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4월 30일 “TK신공항, 중장거리 운항 못한다” 방송
시 신공항건설특보, 5월 10일 명예훼손으로 대구MBC 등 고소
경찰, 10월 23일 “단순한 의견 표현에 공익에 관한 내용”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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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연합뉴스
대구시청. 연합뉴스
대구MBC가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방송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가 방송국을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인 이종헌 신공항건설특보가 이 사건과 관련 수성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3일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수성경찰서장의 결정에 대해 이 특보가 지난 2일 이의신청했다고 밝혔다.

‘방송 내용이 미래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는 의견 표현일뿐만 아니라, 공익에 관한 내용이어서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결정은 충분한 수사나 법리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 특보의 주장이다.

지난 4월 30일 대구MBC는 ‘시사톡톡’ 프로그램에서 활주로 길이가 짧아 TK신공항에선 장거리 취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에서 출연자들은 현재 대구공항과 신공항이 별 차이가 없다며 대구시가 불필요하고 건설업자에게 유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신공항특별법 통과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TK신공항 활주로 길이,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특히 이 특보가 기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신공항 활주로 길이는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3.5km로 잠정 설정됐다.

이 특보는 이의신청을 통해 ”출연자들이 활주로 길이에 대한 근거없이 중장거리 노선 취항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거짓방송을 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발언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사는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제도는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2020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도입됐다.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검찰에서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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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사건과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 등 대구시의 언론 대응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등 기존제도를 활용해달라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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