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기금 일부 부실 운용 수억원대 손실

광주시교육청, 기금 일부 부실 운용 수억원대 손실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11-06 16:27
수정 2023-11-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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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퇴직연금 펀드에 투자 1억4000만원 손해
이귀순 시의원 “원리금 비보장 펀드로 변경 과정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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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순 광주시의원.
이귀순 광주시의원.
광주시교육청이 티직 기금 일부를 부실하게 운용돼 수억 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6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을 원리금 비보장 펀드에 투자했다가 1억4000만원의 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021년 교육공무직 기금 778억원 가운데, 66억원을 공공기관 연금 상품에 가입했다.

투자 금액의 10% 정도를 펀드에 투자했는데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광주시교육청은 이 상품 계약을 해지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금고 지정 예규에 따르면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을 그동안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운용했는데 갑자기 수익성 제고를 이유로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원리금 비보장 펀드로 변경한 과정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퇴직연금 적립 방법을 펀드로 변경하면서 최종 결재권자인 교육감의 결재를 받지 않고 66억 원이란 거액을 소관 과장 전결로 적립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상 중대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육청 다수의 공무원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음에도 누구 한 사람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 과연 교육청의 청렴 의지가 있나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박철신 정책국장은 ”공무직 기금을 정기 예금에 예치했으나 평균 이자가 1%대여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일부를 실적 배당상품으로 운용했다“며 “2022년에 퇴직적립금 법령 개정에 따라 적립금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적립금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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