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결의안 채택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0-27 17:16
수정 2023-10-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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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제공
세종시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제공
세종시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안 통해 “세종시는 인구 증가로 민간 사법 수요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한 행정소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법 사건의 처리를 위해 대전까지 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 나아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를 관할로 한 대전지방법원의 사건접수는 125만여 건으로, 전국 평균인 87만여 건보다 약 38만 건이나 많고,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건수도 지난 10년간 776건에서 1257건으로 약 60% 증가했다.

여 의원은 “반곡동 일원에 법원 부지가 준비되어 있고, ‘행복도시 특별회계’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만 통과된다면 법원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다”며 법원 설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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