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검사 탄핵 이끈 유우성 ‘간첩 조작’ 항소심도 승소

헌정 첫 검사 탄핵 이끈 유우성 ‘간첩 조작’ 항소심도 승소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0-12 15:42
수정 2023-10-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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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가족에게 국가가 2억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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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 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유씨의 공소사실 중 불법 대북 송금 부분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결한 것에 대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 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유씨의 공소사실 중 불법 대북 송금 부분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결한 것에 대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 최초로 현직 검사 탄핵을 끌어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12일 유씨와 여동생,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씨에게 1억 2000만원, 동생에게 8000만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북한에서 태어나 중국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한 유씨는 북한이탈주민 지위를 인정받아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검찰은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오빠가 간첩이 맞다”는 취지의 유씨 여동생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으나 국정원 직원들이 가혹행위로 유씨에게서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는 검찰이 국정원에서 받아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 기록이 위조된 자료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결국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유씨와 부친은 국가를 상대로 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각각 2억 5000만원,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여동생도 1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이 1심 판결 후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보복 기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국회에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해당 기소는 7년 만에 대법원에서 남용으로 인정받아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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