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시는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록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와 같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문법 22조 2항에서는 발행정지명령이나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사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해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인터뷰가 가짜 뉴스로 확인되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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