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해도 대입에서 ‘학폭 감점’…현 고1, 정시·수시 모두 반영한다

자퇴해도 대입에서 ‘학폭 감점’…현 고1, 정시·수시 모두 반영한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8-30 16:24
수정 2023-08-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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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 기본 사항 발표
지원 자격 배제·차등별 감점 가능
기록 삭제된 졸업생은 반영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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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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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대학이 검정고시생에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요구해 학교폭력(학폭) 조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학폭 조치 기재만으로도 지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서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서 학폭 징계 조치 반영을 의무화한 뒤 후속 조치로, 대학들이 입학 전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대학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내년 4월말 발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들은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예시한 방식은 ▲지원 자격 제한 ▲징계 조치 사항별 차등 감점 ▲공동체 역량·도덕성 평가 때 정성적 반영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학폭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와 대교협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학폭 기록 반영 기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학폭 가해 학생을 지원부터 배제할 수 있나.

A.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으면 전형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도 일부 대학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추천 대상을 제외하거나 4~9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도록 했다. 학생 선수 가운데 폭력 가해자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 지원하지 못한다. 인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사범대나 교대의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Q. 학폭 조치 수준에 따라 감점은 어느 정도인가.

A. 감점 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대교협은 유형에 따라 대학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공개했다. A대학의 경우 수시 모집에서 4~7호 조치는 서류평가에서 1등급 혹은 수능에서 1점 감점했고, 8~9호 조치는 서류 최저 등급 또는 수능 2점 감점을 적용했다. B대학은 수능 반영 전형에서 만점 1010점 가운데 4~5호 조치 3점, 6~7호 조치 5점, 8~9호 조치는 20점 감점했다. C대학은 수능 백분위 400점 만점에서 2~3호 조치 3점, 4~5호 조치 5점, 6~7호 조치 7점, 8~9호 조치 10점을 감점했다. 서류평가 때 정성평가를 한 대학도 있다. 중대한 조치는 차등 감점하거나 서류평가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는 졸업생은.

A. 학폭 조치 사항은 9호를 제외하면 졸업 후 일정 기간 뒤 삭제된다. 교육부는 “기재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영속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대학들은 학생부에 기재된 기록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졸업 이후 삭제된 학폭은 반영이 어렵다. 교육부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범죄 경력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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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Q. 검정고시생의 학폭 조치 기록 반영은.

A. 각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요구해 반영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이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하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학이 지원자의 학폭 유무를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학의 재량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해석이다.

Q. 학생부 마감일 이후에 발생한 학폭은 어떻게 반영하나.

A. 학생부 기록 반영 최종 시점 이후 발생한 학폭을 반영할지는 대학 재량으로 결정한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

Q. 소송이나 집행정지가 제기된 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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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송이나 집행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어도 학폭 조치 사항은 결정 통보 즉시 기재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통해 대입에 반영된다. 소송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바뀌더라도 대학이 이를 대입전형 결과에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대입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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