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산모 새달부터 100만원씩 준다…쌍둥이는 2배

서울 모든 산모 새달부터 100만원씩 준다…쌍둥이는 2배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8-23 13:24
수정 2023-08-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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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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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서울에 사는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이용권이 100만원씩 지급된다. 소득 기준 없이 서울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모든 산모가 대상이지만,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출산 후 몸과 마음 건강 회복이 필요한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를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면서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명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세쌍둥이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필라테스·체형관리·부기 관리·탈모 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이다.

출산 후 체형 변화가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비용 탓에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들을 위해 지원한다는 취지다. 산후우울증 검사와 상담도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가 52.6%로 정신건강을 위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며 “출산한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두 지원해 빠른 회복을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기준은 소득 기준 없이 올해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하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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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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