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아내 ‘수십억’ 사기 치고 잠적…“피해 공무원 없다는데…”

군의원 아내 ‘수십억’ 사기 치고 잠적…“피해 공무원 없다는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8-16 16:31
수정 2023-08-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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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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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의원의 부인이 수십억원대 ‘금테크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피해자 10명이 부여읍 모 금은방 주인인 5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여군의원 B씨의 부인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이다.

A씨는 자신의 금은방 고객이나 주민들에게 “금이 값쌀 때 샀다 비쌀 때 팔아 그 이익금을 매달 챙겨주겠다”고 꼬드겨 금 투자금으로 총 24억원을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약속한 이익금이 매달 들어오지 않는 등 잡음이 흘러나왔고, A씨는 고소장이 처음 접수된 14일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A씨의 사기 과정에서 현직 군의원인 남편의 신분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군의원 B씨는 현재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나, 측근과 주변인에게 “고소장이 접수된 14일 새벽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걸 알았다”면서 “나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용 부여군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통화에서 “오늘(16일) 오전 B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곧 부여에 내려가 수습하겠다’고 전해왔다”면서 “B 의원이 부인을 찾는 중인지, 설득하는 중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장 의장은 “B 의원이 신분을 이용해 투자를 권했는지 알아보려고 동료 의원과 몇몇 군청 간부 공무원에게 확인했는데, 일부러 감추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투자한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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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기 혐의로 고소된 A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A·B씨 부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서 “고소인이 갈수록 늘어 사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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