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울산건설노조 지부장 A씨와 수석부지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건설 현장에서 임금단체협약서 서명, 노조원 채용 등을 업체 측에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 시위와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공동강요)를 받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날 울산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구잡이로 건설노동자들을 소환해 각본대로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며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