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원 배우자 ‘불법 인력장사’ 들통

해남군의원 배우자 ‘불법 인력장사’ 들통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7-12 15:08
수정 2023-07-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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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통해 외국인 근로자 9명 배정 받아
법 어기고 돈받고 외국인 3명 외부 빼돌려
해남군, 벌금 부과와 출입국관리소에 통보
민주당 전남도당 군의원 징계 절차 들어가

전남 해남군의회 A의원의 배우자 B씨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9명을 배정받아놓고 이 가운데 일부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작업장으로 보내 소개료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A의원의 배우자 B씨는 지난 3월 해남군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9명을 배정받았다. 9명은 한 농가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으로, B씨는 고추 8000그루를 경작하기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고 신청했다.

문제는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일부를 외부로 빼돌렸다는 점이다.

이들을 받아들인 화산농협 측은 인력이 부족해 먼저 A의원 측에게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이며 계절근로자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농협 측은 “A의원 측으로부터 최근 2주 동안(근무 일수 10일)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받아 화산농협 유통센터에서 고구마 선별작업을 하도록 했다”며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이 이뤄졌고 1인당 하루 급료 10만원을 법인 통장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문제가 커지자 해남군은 지난달 A의원 측을 상대로 현지 조사에 나섰다.

A의원은 화산농협 측이 요청해 3명만 보냈을 뿐 다른 농가에 보낸 적은 없으며 농협에서 받은 일당은 계절근로자들의 월급을 줄 때 모두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배정받은 계절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일하게 돼 있다. 작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의원의 경우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현행법을 어긴 것이고 돈까지 받으며 불법 인력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근로자는 보통 한 달에 26일 근무하고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일당으로 치면 7만~8만원 수준이다. A의원 측은 이보다 더 많은 일당을 받았다.

해남군 농정과 한 관계자는 “해남군에서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작업장으로 차출돼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해당 B씨에게 벌금 210만원이 부과됐고, 앞으로 1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화산면 주민 김모씨는 “최대 허용인원인 9명을 배정받고 이를 이용해 사실상 불법 인력 장사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다”며 “일부는 화산농협 외에 다른 농가로도 인력이 보내졌고, 1인당 12만원까지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의원은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을 수년 동안 무단으로 점용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적발된 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한 관계자는 “당의 윤리규정을 위배하고 품위를 훼손한 A의원에 대해 지난 6월 징계 절차에 들어갔지만 8월로 연기됐다”면서 “당초 지역주민 사이에 빚어진 폭행 사건 때문에 징계 논의가 시작됐지만 또다시 국유지 사유화와 계절근로자를 이용한 불법 인력장사 의혹이 불거져 이들 사안도 병합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의회는 이번 일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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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순 해남군의장은 “A의원 배우자 B씨의 ‘불법 인력장사’ 관련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다만 군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열고 의원 품위 훼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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