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주·사천 아동 사망사건도 내사
경남경찰청은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친부 A(20대)씨와 친모 B(3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친부 A(20대)씨와 친모 B(3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 주거지에서 아들 C군을 살해한 뒤 다음 날 인근 하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출산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되면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애초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경찰은 C군 시신을 찾기 위해 이들이 유기했다고 진술한 하천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했으나 범행 후 약 10개월이 지난 만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공범인 이들 범행을 자백했고 진술이 모두 구체적이고 일치해 살인죄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남 고성군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한 B씨의 주장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 외 경남 진주와 사천시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경남경찰에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된 사건은 총 5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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