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미지.
경남경찰청은 자기 아들을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은 혐의(사체은닉)로 A(20대)씨와 아내 B씨(3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인 C군이 사망하자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C군을 출산했다. 이후 나흘 뒤인 범행 당일 퇴원한 뒤 주거지에 돌아와 자고 일어나니 C군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 주거지인 경남 고성군청의 신고를 받고 지난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C군 사체 발굴을 위해 현재 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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