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수원 비행장을 날려버리겠다” 또는 “도청 신청사를 포함해 전부 날려버리겠다” 등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쯤 인근 한 버스정류장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위험물 등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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