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 규칙 조속히 통과해야”

최민호 시장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 규칙 조속히 통과해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6-26 17:02
수정 2023-06-26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래전략수도 위한 현안·국비 지원 요청
이미지 확대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에게 현안사항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에게 현안사항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통과와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협조 요청에 나섰다.

세종시에 따르면 최 시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세종·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엄태영·장동혁 예결위원 등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이날 주요 현안 과제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추진 중인 국비 사업 총 20건을 건의했다.
이미지 확대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세종시 제공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세종시 제공
주요 건의안은 2028년 국회세종의사당 완공을 위해 올해 안에 설계공모를 시작해 내년 중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규칙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KTX세종역 국가계획 반영,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등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올해 만료 예정인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11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37만 1770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
thumbnail -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

최 시장은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수 결함, 대규모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 세출 수요 급증, 교부세 감소 등 재정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부족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 제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