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상습 출몰’ 남산 소월로, 4시간 동안 이륜차 14건 적발

‘폭주족 상습 출몰’ 남산 소월로, 4시간 동안 이륜차 14건 적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6-20 15:44
수정 2023-06-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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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6일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6일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6일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용산구 소월로는 서울역, 후암동, 해방촌, 경리단길, 한남동과 맞대고 있는 남산 중턱의 둘레길이다. 주민은 물론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지만 이륜차, 스포츠카 등 폭주족들이 자주 출몰해 인근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이륜차 굉음 등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용산구 소월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는 서울시 택시정책과,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했다.

이번 단속은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약 4시간 동안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미인증 등화 설치 등 불법행위 총 14건을 적발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등 위반행위 불법행위 6건을 적발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이륜차 소음 없는 조용한 서울도로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이륜차 소음 발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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