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4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울주군 상북면 일대 자신의 차 안에서 5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내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약 5시간 만인 17일 오후 2시쯤 직접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경찰은 A씨 처가에서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아내의 시신을 집 안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나를 무시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무직 상태여서 아내가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 불화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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