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전경
김천지청 제공
A씨는 지난달 28일 윗집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를 휘둘러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의 범행은 과도를 숨긴채 이웃을 찾아가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로 미뤄 죄질이 중하고 재범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