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17일 징수 재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17일 징수 재개

입력 2023-05-14 11:47
수정 2023-05-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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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월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야 하는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면제했다. 17일 오전 7시부터 5월 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가 시행됐다. 4월 17일부터는 외곽(강남)에서 도심 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사진은 요금 면제 하루 전인 16일 서울 남산 3호 터널 모습. 2023.3.16 홍윤기 기자
서울시가 3월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야 하는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면제했다. 17일 오전 7시부터 5월 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가 시행됐다. 4월 17일부터는 외곽(강남)에서 도심 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사진은 요금 면제 하루 전인 16일 서울 남산 3호 터널 모습.
2023.3.16 홍윤기 기자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징수 대상은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000원을 받는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서울시는 도로 전광판과 현수막, 요금소 안내문 등으로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홍보할 계획이다. 또 해당 터널과 인접도로인 소월길·장충단로 등을 오가는 운전자는 진입 전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시행해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려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3월 17일부터 한 달간은 외곽(강남)방향을, 4월 17일부터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됐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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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올해 안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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