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엔 활동복 구매 피해 주의”… 서울시, 월별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제

“5월엔 활동복 구매 피해 주의”… 서울시, 월별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5-03 16:11
수정 2023-05-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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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4년간 접수된 피해 상담 57만건 분석
6월엔 체력단련센터 회원권, 10월엔 전기·온수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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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57만건의 소비자 피해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예보제는 특정 시기나 월에 특히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시가 선정한 예보 품목은 1월 겨울 의류, 2월 포장 이사, 3월 사설 강습, 4월 건강식품, 5월 야외 활동복, 6월 체력 단련 회원권, 7월 냉방 용품, 8월 숙박·여행, 9월 택배·물류, 10월 난방용품,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상품, 12월 인터넷 교육 서비스다.

5월은 야외 활동이 늘면서 의류 품목에 대한 교환·청약 철회 거부, 제품 불량, 배송 지연 관련 피해가 예상된다.

여름휴가를 앞둔 6월은 체력 단련 센터 회원권 계약 해지 거부,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같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10월에는 전기 장판·온수 매트 등 난방용품의 제품 불량 피해가 늘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예보 품목은 시가 보유한 다양한 홍보 매체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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