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금천구,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4-13 14:21
수정 2023-04-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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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인력 채용 소상공인 사업주 300만원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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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홍보 이미지. 금천구 제공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홍보 이미지. 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며, 6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으며,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1개 업체당 10명까지, 1인당 300만원(월 100만원, 3개월)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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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홍보 이미지. 금천구 제공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홍보 이미지. 금천구 제공
구는 또 시와 협력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금천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이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을 받을 수 있다.

단 ▲1인 자영업자 ▲주된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사업(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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