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이달부터 8개 읍·면 사무소 정오부터 1시간 점심시간 휴무

경북 고령군, 이달부터 8개 읍·면 사무소 정오부터 1시간 점심시간 휴무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4-06 14:07
수정 2023-04-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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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청 전경
고령군청 전경 고령군 제공
경북 고령군은 대가야읍 등 8개 읍·면 사무소가 이달부터 점심시간 휴무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달 들어 평일인 지난 3일부터 군청을 제외하고 관내 8개 읍·면 사무소가 정오부터 낮 1시까지 1시간 동안 업무를 보지 않는다.

이들 사무소의 민원코너도 이 시간에는 휴무한다. 군청 민원실은 내년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에 들어간다.

전국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가 보편화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고령군이 처음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말 구청장·군수협의회가 3개월의 홍보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구·군청 민원실 점심 휴무를 시범 실시하려다 휴무제 도입에 따른 민원 서비스 불편 등에 대한 면밀 검토를 위해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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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관계자는 “읍·면·동 사무소 바깥에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를 비치해 놓았으며 급한 상황에 대비해 직원 연락처를 게시해 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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