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사우나 매입은 알박기? 사랑제일교회 “표현 부적합… 5000명 예배장소 필요”

180억 사우나 매입은 알박기? 사랑제일교회 “표현 부적합… 5000명 예배장소 필요”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3-27 09:44
수정 2023-03-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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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전광훈 목사
선고공판 출석하는 전광훈 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됐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벌금 450만 원이 부과됐다. 2023.2.15
사진공동취재단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예정지 내 180억원대 사우나 건물 매입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알박기라는 표현은 부적합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사랑제일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알박기 논란에 대해 “장위10구역 재개발에 협조하기 위해 임시처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도 중 장위동 거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멀지 않고 대중교통 접근과 주차가 용이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16일 장위8구역 내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사우나 건물(1254㎡)과 주차장(612㎡) 등 두 필지 총 1866㎡에 대해 성북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교회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장위 8구역 주민들은 ‘알박기’라며 탄원서 3000장을 성북구에 제출했다.

장위8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는 탄원서에서 “알박기를 위한 토지거래를 구청이 허가해주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부담금이 높아져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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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6차 명도집행이 실행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신도들이 지붕 위에 올라 저항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철거 문제로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빚어왔다. 2021.11.15 연합뉴스
15일 6차 명도집행이 실행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신도들이 지붕 위에 올라 저항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철거 문제로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빚어왔다. 2021.11.15 연합뉴스
앞서 장위10구역 내에 있던 사랑제일교회가 철거를 반대하며 조합과 철거 보상금을 놓고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어 장위8구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우려다.

당시 장위10구역 조합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에 따라 약 82억원과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를 거부하며 563억원을 요구했다. 조합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음에도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를 거부했다.

교회 측은 알박기 논란에 대해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 성전을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장위10구역) 조합 측은 처음에 본 교회와 같은 평수의 부지와 교회 건축을 약속한 바 있음에도, 교회에 수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곳은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회도 한다”며 “그렇기에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사는 교회 근처에 5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지를 어렵게 겨우 찾은 것이다. 알박기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적합할 뿐 아니라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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