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영상 캡처
‘나는 신이다’에도 과거 신도였던 교정 관계자의 목격담을 인용해 이 목사가 “교도소에서 잘 먹고 잘 지내더라”고 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는데 이미 그는 어느 정도 제한된 자유의 몸이었던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1월 이 목사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뇌종양 제거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의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목사는 몇년 동안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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