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김민석 강서구의원, 겸직 불가 통보에 집행정지 신청

‘대체복무’ 김민석 강서구의원, 겸직 불가 통보에 집행정지 신청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3-02 16:14
수정 2023-03-02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강서구의회 제공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강서구의회 제공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복무 기관에서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법적 다툼에 나섰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이후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는 추세라 해당 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2일 서울행정법원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본안 소송도 곧 제기할 계획이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1992년생인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그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았다.

공단은 당초 김 의원에게 조건부로 겸직 허가를 내줬으나 서울지방병무청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달 27일 겸직 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병무청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겸직이 가능하고,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김 의원 측은 사회복무요원의 구의원 겸직을 취소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병역법 제33조 2항 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김 의원 측은 “(공단의 처분에) 유일하게 남은 법적 근거는 ‘정당에 가입한 행위’ 뿐이지만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해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 측은 이어 “병역법 및 복무관리규정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대상이 생계 곤란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복무기관의 장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겸직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이 복무기관장의 재량을 자의적으로 축소 판단해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공단 처분의 근거가 된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할 계획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월 27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를 이은림 의원,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공동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한 시의회와 서울시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반재선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각 자치구 회장 및 매니저, 상인 등 100여명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8개, 2025년에 110개에 달하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 이후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 성과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찬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과의 지원체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병무청은 전체 겸직 허가 신청 건수 중 4~5% 정도는 생계 외 사유로 허가를 내 주고 있다”면서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겸직 허가 취소로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정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법과 제도가 개편되거나 유연하게 적용돼야 지방자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