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직인수위 정상화특위 위법‘ 주민 감사청구는 ’각하’…성남시 “시정 정상화 최선”

‘성남시장직인수위 정상화특위 위법‘ 주민 감사청구는 ’각하’…성남시 “시정 정상화 최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25 15:10
수정 2023-0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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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의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 운영한 정상화특별위원회(2022년6월13일~7월20일)가 법령 위반이라며 시민단체에서 낸 감사청구가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성남시민모임이 288명의 주민 연서를 받아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성남시에 통보했다.

각하란 심의 혹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경기도는 성남시에 보낸 공문서를 통해 ‘인수위원회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으로 적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성남시민모임은 ‘정상화특위 목적 및 사무처리의 법령’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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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됐다”며 “인수위 활동은 과거 12년간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시정 정상화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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