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형 선고…검찰 “납득 못해”(종합)

‘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형 선고…검찰 “납득 못해”(종합)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2-10 19:43
수정 2023-02-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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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윤 의원 혐의 대부분 무죄 판단
검찰, 윤 의원 양측 모두 항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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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 1500만원 선고
‘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 1500만원 선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이 유지된다. 2023.2.10 뉴스1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도 선고 직후 “소명이 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항소하겠다 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이날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법·보조금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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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윤미향 의원
선고공판 출석하는 윤미향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재판부는 윤 의원이 후원금을 개인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인계좌에 보관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서 “시민이 십시일반 기부한 금액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이 보관한 자금 상당 부분은 정대협 활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시기, 횟수, 금액,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직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또 윤 의원이 계획적으로 횡령하려고 개인계좌로 송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이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점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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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받은 윤미향
벌금형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해,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2023.2.10 뉴스1
윤 의원에 적용된 기부금품법 위반과 준사기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의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넘는 금품을 모집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고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준사기)도 무죄로 판단했다.

길 할머니의 시민단체 활동 이력과 과거 기부 사실 등으로 미뤄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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