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성원 전체 보호하는 ‘전북도교육청 교육인권조례’ 전국 최초 제정

학교 구성원 전체 보호하는 ‘전북도교육청 교육인권조례’ 전국 최초 제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2-10 17:15
수정 2023-02-10 17: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례 적용 범위 학생 외에 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보호자로 확대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한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인권조례 공식 명칭을 공개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미지 확대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인권조례는 기존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만 국한돼 있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서거석 교육감의 선거 공약에 바탕을 둔 것이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오는 3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 통과를 목표로 법제 심의 등 자체적인 절차를 이달 안에 마친 뒤 도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적용 범위를 학생 외에 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보호자로 확대하고, 집행 기관인 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대체하는 것이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인권정책, 인권보호, 교육활동보호 등 3팀으로 구성된다. 이는 기존 학생인권센터의 인권구제팀, 인권교육팀 2팀제보다 1개팀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교육감에게 구제나 징계 조처를 권고하던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교육청인권위원회로 대체해 학생 인권 외에 교권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조례와 충돌되거나 중복되는 10개 조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