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서 벌금 1500만원…“항소해서 소명할 것”

‘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서 벌금 1500만원…“항소해서 소명할 것”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2-10 15:57
수정 2023-02-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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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700여만원 개인적 횡령 인정”
윤미향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횡령 안해”
법정 출석 땐 묵묵부답, 선고 후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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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500만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500만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낼 당시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0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부금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활동가로 근무했고 이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다”면서 “국내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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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착한 윤미향 의원
법원 도착한 윤미향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마스크를 벗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윤 의원은 ‘8개 혐의 모두 부인하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 드릴 말씀 없느냐’,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부가 윤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2일 서대문구 안산에서 열린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9시 안산 연희숲속쉼터 벚꽃마당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 등반대회가 열렸다.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와 주요 내빈 등 약 1200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개회식 후 안산을 함께 걸으며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며 서울의 사회복지 행정을 실질적으로 꽃피우는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서울의 복지 안전망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등반대회가 동료들과 함께 걸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복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 약 1700만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면서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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