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서 벌금 1500만원…“항소해서 소명할 것”

‘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서 벌금 1500만원…“항소해서 소명할 것”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2-10 15:57
수정 2023-02-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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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700여만원 개인적 횡령 인정”
윤미향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횡령 안해”
법정 출석 땐 묵묵부답, 선고 후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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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500만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500만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낼 당시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0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부금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활동가로 근무했고 이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다”면서 “국내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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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착한 윤미향 의원
법원 도착한 윤미향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마스크를 벗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윤 의원은 ‘8개 혐의 모두 부인하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 드릴 말씀 없느냐’,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부가 윤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 약 1700만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면서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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