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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영구정지 첫 사례인 ‘고리 원전 1호기’는 2015년 6월 당시 국회 다수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산업부 장관 간담회를 열어 영구정지를 압박했습니다.”문재인 정부시절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및 경제성 조작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비서관 측 A 변호인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의 심리로 열린 16차 공판에서 “고리 1호기는 계속 가동하면 수천억원의 이득이 예상되고 안전성 평가에서도 모든 기준을 만족했으나 영구정지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A 변호인은 “반면 월성 1호는 가동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안전하지 않은 발전소라는 판결을 받았다”면서 “검찰의 공소내용처럼 배임 문제를 묻는다면 월성 1호기가 아닌 고리 1호기가 맞지 않느냐”고 했다. 이를 월성 1호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감사원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B씨에게 묻자 B씨는 “일리가 있다”고 맞장구쳤다. B씨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 변호인의 주장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발표를 앞둔 2015년 6월 9일 새누리당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당시 장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압박했고, 이후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한수원에 권고한 뒤 영구정지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고리 1호기의 경제성은 1700억~2800억원으로 예상됐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기소된 채 전 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61)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모두 출석했다.
앞서 월성 1호 관련 자료를 삭제한 B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지난달 9일 1심에서 모두 징역 및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이 재판부가 채 전 비서관 등 재판도 진행하고 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검찰은 백 전 장관 등을 기소할 때 회계법인 회계사(재판 중)를 동원해 월성 1호 경제성을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대폭 낮춰 조작,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중단하면서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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