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심서 징역형 집유’ 조희연 “실망스러운 결과”

[속보] ‘1심서 징역형 집유’ 조희연 “실망스러운 결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1-27 15:02
수정 2023-01-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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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
“무리한 기소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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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후 발언하는 조희연
1심 선고 후 발언하는 조희연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7 연합뉴스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고위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공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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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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