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 압수수색

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 압수수색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1-26 12:14
수정 2023-01-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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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처리된 이태원 희생자 명단
익명 처리된 이태원 희생자 명단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가 일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익명 처리했다. 민들레 홈페이지
경찰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민들레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민들레는 지난해 11월 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실명 등을 별도의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민들레 측은 외신 등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연과 사진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희생자 명단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무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민들레 측에 명단을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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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명단을 입수한 것 외 다른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얻어갈 게 없는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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