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구룡마을 화재 현장 찾아… “이재민 이주 대책 마련”

오세훈, 구룡마을 화재 현장 찾아… “이재민 이주 대책 마련”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1-20 10:31
수정 2023-01-20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 시장, SH공사·강남구에 주거 이전 대책 마련 지시

이미지 확대
구룡마을 화재 현장 찾은 오세훈 시장
구룡마을 화재 현장 찾은 오세훈 시장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20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현장을 찾아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현장을 찾아 이재민 주거 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화재 발생 보고를 받은 후 오전 7시20분쯤 현장에 도착해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강남구 등에 “이재민 주거 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날 오전 6시 27분쯤 구룡마을 4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번 화재로 4~6지구 주민 450~500명이 대피했다. 현재까지 4지구 주택 약 40채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명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