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간첩 수사 속도… 공안몰이 지적도

전국적 간첩 수사 속도… 공안몰이 지적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1-09 22:04
수정 2023-01-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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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제주 지역 3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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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 2019.2.13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 2019.2.13
연합뉴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시동을 건 ‘간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과 전북, 제주 등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이번 수사가 방첩당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때 아닌 공안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농민단체 소속 인사 3명을 북한 지령에 따라 반정부와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와 8조(회합·통신)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진보정당 대표 A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진보정당 간부 B씨와 농민단체 간부 C씨를 포섭해 지하 조직 ‘ㅎㄱㅎ’을 조직해 북한으로부터 반정부 투쟁, 한미군사 훈련 중단 등의 지령을 받아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경남, 제주, 전북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정당 전직 간부와 시민단체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국정원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북한 지령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 심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시기에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해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정권의 위기를 국가보안법과 공안 탄압으로 결코 모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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