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울린 ‘깡통전세’ 불법중개인 5명 적발

서울시,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울린 ‘깡통전세’ 불법중개인 5명 적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12-23 09:51
수정 2022-12-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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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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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를 불법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 다세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 제보와 서울경창철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를 벌였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 비용과 전세 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한 뒤,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던 신축 빌라에 대한 전세 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하도록 했다. 전세 계약서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대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를 100여채 소유한 새 집주인에게 해당 빌라 소유권을 넘겼고, 이후 이 빌라는 발코니 확장 불법 건축물로 등재됐다.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를 중개한 사례. 서울시 제공
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를 중개한 사례.
서울시 제공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는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 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신혼부부인 임차인에게 주택 시세를 부풀려 안심시킨 후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

임차인은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등 총 2억 2000만원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냈다. 그러나 B와 C씨가 중개한 주택은 선순위 세입자만 10세대로, 전세 보증금 약 9억 2000만원과 선순위 근저당 약 6억원이 설정돼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이들 부부에게 알려준 건물 시세는 18억~20억원이었으나 이 주택의 실제 경매 감정평가금액은 13억원, 매각 금액은 13억 2000만원이었다. 주택은 올해 초 경매로 매각됐고,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시는 아울러 강동구 소재 D아파트와 성북구 소재 E아파트 등 이른바 ‘로또 단지’로 불렸던 인기 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F씨는 주민등록만 서울 친구 집에 옮겨 놓은 채 서울 주택 청약자격을 얻어 특별 공급에 당첨됐다. 생후 3개월 된 쌍둥이와 3살 된 아이 등 세 자녀가 있음에도 혼자 서울 지하 미니 원룸에 위장 전입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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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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