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씨 보복 기소 의혹…전·현직 검사 불기소 처분

공수처,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씨 보복 기소 의혹…전·현직 검사 불기소 처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1-29 16:41
수정 2022-11-29 1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권남용 판결
유씨,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고소장 제출
김수남·신유철·이두봉·안동완 등 직권남용
“공소 제기일부터 공소시효 7년 이미 지나
상소 등 공소 유지는 위법하지 않다 판단”
변호인단, 재정신청·국가배상청구 진행예정

이미지 확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 2019.2.13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 2019.2.13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기소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 혐의가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29일 화교 출신 탈북자이자 전 서울시 공무원 유씨를 기소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의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미 2010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다시 꺼내 2014년 5월 유씨를 기소했다. 이에 유씨가 반발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그러자 유씨는 김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소했다.
이미지 확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공소 제기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은 행위와 동시에 범죄가 발생하는 ‘즉시범’이므로 공소 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을 기준으로 할 때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또 공소 제기 이후 계속된 항소와 상고 등 공소 유지 활동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1년에 거쳐 여러 수사를 한 결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며 “그 결론을 갖고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심의위원들도 저희 의견이 맞다고 결론 내주셔서 지난 25일자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후 별도의 강제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건이지만 공수처는 김 전 총장 등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4구역 재개발 착공식 참석… “21년 숙원, 안전·신속하게 완공해야”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지난 7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축하하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제기4구역은 오랜 기간 표류했으나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21년 만에 착공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당초 600세대 계획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거치며 909세대 대단지로 확대됐다. 이 의원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제기4구역이 21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드디어 착공식을 갖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오랜 시간 사업을 기다려오신 주민 여러분과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조합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조합원들도 계시다”며 “그럼에도 이교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해 착공이라는 결실을 이뤄낸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역시 지난 20여 년 동안 지역의 일원으로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4구역 재개발 착공식 참석… “21년 숙원, 안전·신속하게 완공해야”

한편 유씨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의 범죄행위로 7년간 억울한 재판을 받은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한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피해자 유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진행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