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전 포항시의회 의원. 포항시의회 제공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의원을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출마 지역구 내 농민단체장 A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강 전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이를 조사한 선관위가 강 전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강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9월 돌연 의원직 사임서를 제출, 의장 직권으로 사임 처리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