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최대 1500만원 장례비 지원… 부상자 치료비 우선대납

‘이태원 참사’ 최대 1500만원 장례비 지원… 부상자 치료비 우선대납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0-31 12:47
수정 2022-10-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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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부상자 세금 등 감면·납부유예
일주일간 국가애도기간… 전국에 분향소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합동분향소에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2022.10.31 공동취재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합동분향소에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2022.10.31 공동취재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돕기로 했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합동분향소에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2022.10.31 공동취재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합동분향소에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2022.10.31 공동취재
정부는 이번주 토요일(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다음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총괄조정관은 “그 부분은 처음 접하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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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각 지자체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주최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 매뉴얼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 김 총괄조정관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 개최는 유례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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