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등 5개 기초단체는 참전 유공자에게 별도 보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가 받는 보훈수당은 광역단체인 부산시가 지급하는 월 10만원 뿐이다.
반면 기장군의 경우 시가 지급하는 보훈수당과는 별도로 6·25 참전 유공자에게 20만원,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한다. 영도구는 기초수급자인 참전 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일반 유공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자체 보훈수당이 없는 5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의 보훈수당 최대 20만원부터 최소 2만원이다. 기초단체가 자체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는 차이가 없다. 국가보훈처가 지역 간 보훈수당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의 조례 재정비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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